[뉴스핌=김민정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에 대한 형사 분쟁이 11년 만에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44)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모 중소기업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추진하면서 인수대금 160여억원 가운데 80여억원을 정씨 명의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 K사는 다음해 2월 정씨 명의로 73억원 규모의 '아이러브스쿨' 주식 73억원에 대한 추가 매수에 나섰으나 경영난으로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김영삼씨는 주식 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가 홍콩에서 귀국한 2010년이 돼서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정씨는 "회사에 명의만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를 K사로 판단해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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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