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오는 8일부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만들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 처리된다.
상품을 이용하려면 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신용 평가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 기간은 180일 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며 대출 금리는 5.5%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기금 인터넷홈페이지(http://fund.kbiz.or.kr)에서 볼 수 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로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 제도다.
현재 1만34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기금 규모는 42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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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