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방은행에서도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대구·경남·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적격대출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달부터, 부산·대구·광주은행은 10월부터 각각 판매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이란 유동화를 전제로 한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등의 형태로 유동화 한다.
금리는 4%초중반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상품 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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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