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운데 절반가량이 주주배당 명목으로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등 이동통신 3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은 47조 1137억원, 영업이익은 4조 38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는 영업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1조 912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에 배당된 금액은 4624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에 지급된 배당 금액 4624억원은 전체 주주배당금의 42%를 차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동통신사 수익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흘러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동통신사 수익의 절반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간 이유는 3사의 해외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을 기준으로 SK텔레콤 41%, LG유플러스 19%, KT 48%등이었다. 특히 SK텔레콤과 KT의 해외자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에서 해외 자본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마저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숨은 수혜자가 엉뚱하게도 외국자본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내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자본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의 주식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전 국민이 매월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높은 배당률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배당률의 상한선을 두거나,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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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