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나 질권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해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해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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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