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공공기관의 세금관리 부실상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최근 9년간 세금추징액이 1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당 추징액이 80억원을 초과했다. 이는 일반 기업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직무관리의 나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이 1조 1731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건당 평균 세금추징액은 83억3,2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들보다 73배, 법인사업자인 기업에 비해서는 12배나 컸다.
이 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억 1400만원이었고, 법인사업자인 기업의 경우는 6억 92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통계 착시를 줄이기 위해 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기업)과 비교할 경우 이들 대기업의 평균 세무조사 추징액은 27억원으로서 공공기관 추징액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이 높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매출액이 크고, 세무조사 적발 대상 수(모수)가 적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세금추징 사유의 대부분이 ▲ 세법해석 ▲ 귀속시기 ▲ 손금불인정 등이어서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이 많은 이유가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이 한심하다”며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법 및 회계교육을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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