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미디어렙(KOBACO 및 MediaCreate)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가 제정됐다.
현행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해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기준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보관 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시는 총칙을 포함해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2종) 및 부속명세서(16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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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