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 전 의원측 여준성 보좌관은 이날 정 전 의원 트위터(@BBK_Sniper)에 ""정봉주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늘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만 남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여 보좌관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10일에는 충남 홍성교도소로부터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분류 심사 결과 정 전 의원은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받았고, 10월 말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됐다. 향후 법무부 심사를 통해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19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 전 의원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다"며 "요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은 "학생 때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했던 전력을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권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권스 회원들은 그동안 법무부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10만 항의 멘션 보내기', '법무부 게시판, 다음 블로그에 항의글 남기기' 등 가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이 확정될 때까지 미권스에서는 법무부 자유발언대 등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가석방 촉구 운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등의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6일 구속 수감된 정 전 의원은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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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