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13일 오후 '8 뉴스'에서 검찰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여자연예인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단독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A씨는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샵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당시 A씨의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으며 가방안에서 60mm짜리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로포폴을 사기위해 지인들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아 마취가 덜 깬 상태일 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숍에 왔다가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며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지인을 불러 귀가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내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방송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다.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마취제로 쓰였을 수는 있어도 내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6월 첫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해왔겠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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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