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요금을 최고 50%까지 할인하는 ‘파격할인제’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최대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종전 할인카드와 예매할인 운영은 중지된다.
아울러 코레일은 그동안 직원이 75인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할인율은 10%로 조정된다.
KTX 가족제도도 신설된다. 3명 이상 여행객이 이용하던 KTX 동반석은 KTX 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자동발매기 등으로 직접 티켓을 산 이용자에게 적용하던 1~2%의 일괄 할인율도 10% 할인 쿠폰을 추첨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코레일 멤버십 포인트제도는 2014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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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