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쌍둥이 모두가 태아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한 명만을 보장하는 현행상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밝히며, 다태아를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보장대상자로 등재해 동 신생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태아에 대해여 태아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쌍둥이 등 다태아 모두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등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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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