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선박 중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소량만 적재한 경우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까지 1000톤 이상 일반선박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때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선박 중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 등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피해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1000t 이상 일반선박이라도 보장계약 체결 기준을 정해 체결 의무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선주 등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줄어들어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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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