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증권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동양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3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없게 된다. 동양증권은 지난 2월에도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동양증권 검사 결과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 4000억원과 3500억원 등 7500억원어치를 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서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고객과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용해야하지만 동양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지 않아 불건전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동양증권은 (규정 위반이) 업계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신탁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 우선 전화로 상담해서 투자를 결정한 후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사 당시 미비된 서류가 있어 지적을 받았다"며 "나중에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증권이 신탁을 통해 매입한 CP 중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것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CP 매입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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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