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야권에 유리 판단

[뉴스핌=함지현 기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동안 익명으로 인터넷 신문사 등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신문사, 오프라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사진=뉴시스]>
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면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장하나,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문병호, 김성주, 김광진, 김민기, 신경민, 유성엽, 윤후덕, 전정희, 김재윤, 민홍철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등 17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진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선거질서수립의 실효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실명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가 지난 총선에서 2549개였다. 특히 그 중 1441개의 언론사는 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시기 여론 형성의 장을 아예 닫았다. 

진 의원은 "대선 전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미 위헌성이 밝혀진 인터넷실명확인제가 대선에서 다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29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돼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소셜댓글 등 실명확인을 받지 않는 정보의 게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명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 야권에 유리할 듯…관건은 통과

이번 개정안은 선거와 맞물려 있어 18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활동이 활발한 야권에 힘이 보태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인터넷 활동이 액티브한 민주당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SNS가 진보 쪽에 많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에 불리할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불공정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하고 방지하는 제도가 곁들여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났으니 충분히 토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명제로 인한 위축감이 없어져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장점을 내세우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일종의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터넷실명확인제는 여론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선거시기 여론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이 선거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왔다"며 "대선 전 조속히 통과돼 오는 대선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 때문에 대선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 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을 텐데 논란이 있는 선거법은 선거전에 고쳐지기 힘들다"며 "완전히 합의한다면 모르지만 대선 전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언론의 자유를 풀어주면 여당에 불리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