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또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징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검사했으며 그 결과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여기다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았으며,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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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