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및 중국 관계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에 있는 비정부기구(NGO) 중국노동감시(CLW)는 4일(현지시간) 성명발표를 통해 중국 내 삼성 공장 및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근무시간보다 최대 5배로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CLW는 지난 5월부터 석달간 중국 톈진시 등 삼성 공장 6곳과 협력업체 2곳에 비밀리에 조사팀을 파견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 인터뷰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톈진에 있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한 달에 초과근무를 189시간(법적기준 36시간)을 했고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공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국 내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본임금이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추가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CLW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중국 하청공장에 16세 미만 어린이를 고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조사 결과 불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주장 중 일부는 허위거나 과장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전자는 각국의 노동과 인권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나이, 성별, 키 등에 따른 차별이 없고 16세 미만 근로자의 불법적인 고용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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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