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입석이 금지되는 광역급행 M버스 탑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앞으로 이들 버스 운수종사자는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고해야하며, 실제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50만원,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비만환자 등 신체 활용이 제한적인 승객들이 대중교통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규 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버스 운행사업권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차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계도에 그쳤던 광역 대중교통수단 탑승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M'으로 시작하는 수도권 광역 버스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며, 마을버스나 농어촌버스, 일반 시내 버스 등은 기존처럼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로 인해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승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전기사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3자에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택시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때 사업정지 60일을 부여하고, 2차 위반 때는 감차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운송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택시를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 조정해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착용시에 비해 1.7배 높아진다"며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도가 보다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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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