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자녀납치 연출 등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5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신고된 사례만 3만291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3517억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동안 관련법이 허술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발신자 추적 및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는 원천 차단되며 사후적으로는 방통위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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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