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법인의 협력사인 HEG전자(HEG Electronics)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HEG사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인력들은 일부 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단체가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협력사인 HEG전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8월 9일부터 본사 인력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HEG사의 퇴직률이 월 30%에 달해 금번 조사 수행에 일부 한계는 있었으나, 조사기간 중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서, 신분증을 대조해 직접 1:1로 본인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2008년에 중국에서 법으로 금지한 벌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으며, 법정 잔업 기준(주 9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인사관행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의무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작업 환경상 우려되는 몇몇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HEG사에 이같은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즉시 폐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앞으로 중국 노동법과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은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HEG사가 불법적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HEG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현지법 준수 원칙'을 협력사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후속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중국 협력사 중 1차로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10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 본사에서 파견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올해 말까지 삼성은 물론 타 회사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선을 유도해 나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제3자 검증기관인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 의뢰해 중국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 측은 "협력사 거래원칙, 윤리강령, 준법경영서약, 협력사 경영진 교육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본사 및 각 법인별로 협력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협력사의 근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1차로 개선 조치를 요구한 후, 협력사의 개선 노력이 없거나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독일 슈피겔지에서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 법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의 모든 법인은 아동공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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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