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내역
[뉴스핌=노희준 기자] 19대 국회에 신규 등록된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다. 19대 국회 초선 의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5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 본의회.[사진: 김학선 기자] |
이번에 신고대상 의원 183명의 총 재산은 4603억6196만원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1563만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83명은 총 재산 3416억3227만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신고액이 41억1605만원이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 83명은 총 892억718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신고액이 10억7556만원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민주당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셈이다.
하지만 전체 정당에선 선진통일당 의원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았다. 3명의 선진당 의원 총 재산은 246억2739만원으로 1인당 평균 82억913만원이었다. 김영주 의원이 40억8310만원, 문정림 의원 53억3689만원, 성완종 의원 152억739만원이었다.
10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평균 재산은 1억553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4명의 무소속 의원 평균 재산은 8억1934만원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초선 의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5억원 가량이다. 이는 신고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새누리당 고희선·박덕흠 의원 2명을 제외한 것이다. 고 의원과 박 의원의 재산은 각각 1266억199만원, 538억7510만원으로 이들을 포함해 경우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5억원 가량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고재산 총액 기준으로는 183명의 의원 중 재산이 5억원 미만의 의원이 60명(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의원이 47명(25.7%),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39명(21.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1명(11.5%), 50억원 이상은 16명(8.7%) 순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주택·상가 등 건물이 1인당 평균 11억364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주식 등 유가증권이 평균 9억90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예금(평균 4억910만원)과 토지(평균 3억6336만원), 채권(평균 2억1102만원) 등도 의원들이 주요 재산목록이었다.
◆ 주요 관심 인물들 재산 공개 내역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여의도에 처음으로 입성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재산이 총 10억8671만원인이라고 신고했다.
공천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총 193억9886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날 재산등록내역이 공개된 의원 중 재산 규모 3위다. 현 의원의 재산은 유가증권이 90억9169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역시 공천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의 재산은 40억831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재산 중에는 건물이 45억964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김 의원은 44억2470만원의 채무도 신고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의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재산은 각각 3억5279만원과 2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재산에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84.91㎡)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사무실(383.19㎡) 등의 건물이 1억1921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김 의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서울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110.00㎡) 전세권으로 2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이해찬 대표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녀 등의 재산을 포함해 총 10억78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재산 중에는 건물이 6억6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물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본인 명의로 된 2000만원 가량의 지역사무소(125.61㎡)와 3000만원 가량의 아파트(128.94㎡)를 갖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로 3억원 가량의 아파트(84.82㎡)도 신고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강창희 국회의장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총 21억9474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강 의장의 재산에서도 건물이 12억6425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제19대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지난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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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