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측 "대선출마 임박설…정해진 것은 없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09:49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09:49

- 전직 행정관·언론인 등 접촉은 사실…시민연합정부론도 제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3연승을 달리며 대세론에 탄력을 받으면서 또 다른 야권의 잔재적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대선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 김학선 기자]
안 원장측은 최근 대선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모씨와 언론인 출신 등 다양한 인맥들을 접촉하며 본격적인 대선캠프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측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제대로 된 선거대책본부나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언론인이나 전직 행정관 등을 영입해 공보팀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역할분담이 이뤄진 것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원장의 대선출마 시기와 관련해 "언론에서 9월 추석을 전후해 대선출마를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라며 "현재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고 9월 말쯤 경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니 그 때쯤 출마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추정보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가 맞다,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안 원장의 공보 업무는 참여정부 춘추관장 출신인 유민영 대변인과 이데일리 기자 출신의 '안랩' 커뮤니케이션팀 이숙현 부장이 맡고 있다.

최근에는 금태섭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이라는 페이지를 열고 안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등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한겨레신문에 연재했다가 경고를 받고 옷을 벗은 후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 출신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김기식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가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한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진보개혁세력 공동플랫폼 구성방안' 토론회에서는 안 원장과 민주당,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시민연합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야권의 각 대선 주자들이 단순히 공동정부와 같이 양자택일의 단일화 방식이 아니라, 시민연합정부를 통해 함께 가면서 수권세력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는 토론회에서 "공동의 정책을 생산하고, 경선을 관리하기 위해 각 세력이 참여하는 '시민정부 공동준비위원회'를 늦어도 9월말에서 10월 중에는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