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일 충남 서산시 수석동의 한 야산에서 여대생 L씨(23)가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서산경찰서는 L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자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 A 모씨를 구속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L씨는 휴대전화에 "사장 협박 때문에 못 살겠다. 협박이 무서워 내키진 않았지만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가졌다. 내가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친구들아 도와줘. 인터넷에 띄우고 사장 혼내줘라. 집안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L씨의 휴대전화 수신 문자함에서 L씨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발견했다. 발신자 추적 결과 이 사진은 L씨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던 피자가게 사장인 A씨가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A씨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상 털기에 나서며 '이석민피자'가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1위에 올랐다. 또한 각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서산 여대생 사건 피의자 A 씨의 미니홈피에서 발췌된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해당 미니홈피에는 A 씨는 물론 A 씨의 부인과 아이 사진까지 공개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이나 '이석민 피자' 등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나 업체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범인이라도 유죄확정이 안됐는데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무런 죄가 없는 부인과 아이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피자가게를 운영한 안씨가 문제지 '이석민 피자'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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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