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삼성이 독일 전기전자 업체 지멘스 자회사인 오스람과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분쟁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각) 삼성LED와 삼성LED 미주법인 등은 오스람과 LED 특허분쟁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 중단을 신청했다고 다우존스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삼성LED는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오스람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오스람이 TV와 핸드폰 스크린에 사용되는 제품의 LED 핵심 기술 8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삼성 측의 소송은 이에 앞서 오스람 등이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삼성LED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설립한 전자부품 LED 전문생산 합작회사로, 올해 4월부로 삼성전자에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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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