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계약을 할 때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제대로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해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ㆍ운전 여부 등 외부환경, 부업이나 음주ㆍ흡연 여부 등 기타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은 구두로 알리지 말고 반드시 서면에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또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특히 타인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계약은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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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