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상의 귀책사유를 물어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34억원 규모의 펀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자산운용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산은운용을 상대로 34억원 규모의 펀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 9월 300억원 규모로 설정된 '산은미래터전사모펀드'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환매가 연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된 것. 수익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자 미래에셋증권은 34억원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소송 중인 건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산은운용의 펀드 운용에 있어 귀책사유가 발생해 판매사 입장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운용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마켓리스크가 큰 것이지 운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개 이러한 경우 수익자가 소송을 내는데 판매사가 소송을 낸 점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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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