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지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뮤직비디오 사전검열?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어!” 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이런 불만이 나오기 앞서 지난 2월 17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때문에 오는 18일부터 뮤직비디오나 음반 홍보용 티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그의 트위터 글은 이번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에 관련해 은지원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때 아닌 무슨 뮤직비디오 사전 검열이냐?" "정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부가 노래에 막무가내식으로 내렸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과 같은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은지원의 발언을 옹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