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8월부터 회사채 발행사와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내용은 물론 발행 희망 가격의 결정 근거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청약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친 후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발행사와 주관사는 희망가격 산정근거와 수요예측 참여내용, 최종 발행가격 결정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에 발행 희망가격을 결정하는데 근거로 활용한 시장 분석내용, 비교금리, 산정근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회사채 발행시 기업가치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희망가격밴드가 제시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복수의 민간채권평가사 금리,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다. 또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결과도 1bp 단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회사채 수요예측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금리약정, 사전매출 등 발행사 위주의 불건전 시장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회사채 수요예측을 의무화한 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는 등 문제가 지속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사채 발행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회사채 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과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한 후 관련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의무화했으나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사채 발행절차나 가격결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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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