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증권신고서가 지난해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접수된 증권신고서 건수는 38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3건에 비해 21.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가하락 등으로 주식발행 신고서는 거의 절반수준(115건→64건, △44.3%)으로 감소하고,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채권발행 신고서도 소폭 감소(272건→239건, △12.1%)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반기 중 정정요구 회수는 신고서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61회→45회, △26.2%) 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이상 다회차 정정요구 감소로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평균 정정요구회수(1.4회)도 전년동기(1.6회) 대비 감소(△12.5%)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기업에, 증권별로는 유상증자 및 주권관련 사채권(BW, CB)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무보증회사채, CB, BW 등을 중심으로 채권에 대한 정정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식이나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판매 금융회사의 신용도만 믿고 투자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정사항 대비표상의 수정·보완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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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