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심각한 수준의 공사장 소음이 서울시의 집중관리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올 상반기에는 3.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강도높은 '공사장 소음저감대책'실시 결과 동기간 대비 민원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추진한 '공사장 소음저감대책'은 공사 전과 기간중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상반기 공사장 소음민원이 총 7919건(75%)이었던 반면 올해 상반기의 경우 268건 감소한 7651건에 그쳤다.
시는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 시작 전 해당 자치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연면적 1천㎡ 이상 공사장은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토록 권고하는 한편 공사기간 중 소음민원이 3회이상 발생할 경우 '소음기동단속반','주민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관리해왔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장 소음저감은 ▲ 24시간 고으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운영 ▲ 전국 최초 이동 소음측정차량 도입 운영' 등을 통해 공사장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내달 말부터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0여곳에 각 1~4대씩 총 25대를 설치하고 2개월간 시범운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되는 10여속은 서울시내 1만㎡ 이상 대형공사장 35개 중 소음 유발공정이 남아있는 19개 공사장을 현장 조사 후 최종 선정된다.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은 상주 인력이 없어도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측정된 소음은 온라인으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돼 효과적으로 소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소음기준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60만~3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은 확대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의 75%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만 제대로 관리해도 조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시는 이를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관리와 위반 공사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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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