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더라도 인식가능한 투자유의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6일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전환사채(CB)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키움증권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모집주선인이 투자에 따른 손익 가능성까지 분석예측해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원건설의 채권단조차도 성원건설의 급격한 부실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키움증권은 인식할 수 있었던 성원건설에 대한 중요사항을 모두 투자설명서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키움증권은 유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실기업의 CB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판결이었다. 유씨는 2009년 9월 성원건설 CB에 투자한 후 2010년 3월 이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손실을 보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성원건설의 임금체불 △리비아 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성 △당기순손실 발생 등에 대해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뒤 키움증권은 담당 로펌을 '화우'에서 '김앤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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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