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상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산층 감세 연장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전 계층에 대한 감세 연장 법안을 가결하는 등 정치적 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찬성 51대 반대 48로 연말까지 부시 대통령시절의 감세 법안을 대부분 연장하되 최상위 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민주당 법안 수정안은 45대 54로 부결됐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딕 더빈은 이날 표결 전에 "최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재정에 9000억 달러 부담을 주는 공화당식 방식에 반대한다"면서, "근로층 가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2013년까지 연 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과 부부 합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감세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이 이 보다 높은 계층은 앞으로 보통 소득이나 자본이득 그리고 배당금 등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초당파 연구그룹인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에 따라 미국 가계의 1.4% 정도가 세금을 평균 3만 5451달러 더 내야한다.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은 35%에서 39.6%로 올라가며,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23.8%로 올라간다.
상원의 법안 통과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젠 98%의 미국인과 대부분의 중소기업가들에 대한 감세를 볼모로 삼는 사람은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뿐"이라면서 "내녀부터 중산층이 22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은 헌법 상 세법의 경우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원의 법안 가결만으로는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상원과 하원의 법안 통과가 대결하면서 오는 11월 6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감세법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미치 맥코넬 켄터키주 상원의원은 "이번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주 공화당이 다수파인 하원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및 재산세 감세를 연장하자는 법안과 2013년 세제 개편안 검토법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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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