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씨 등의 소송이 오늘 세 번째 변론기일을 맞이한다. 이번 변론에는 삼성특검에 대한 증거채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여느때보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진행된 2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양측에 삼성특검 자료의 증거채택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변론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삼성특검의 조사 내용을 얼마나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언급 될 예정이다.
이 증거채택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화우가 피고 이맹희 회장 측에 청구재산을 확정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삼성 측이 이번 소송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돼 현재 차명 재산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규정지은 것과 배치된다.
이 외에도 화우 측은 추가 증거자료를 3차 변론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척기간, 상속 범위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던 만큼 이에 대한 근거와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변론은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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