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24일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여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며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은 전부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것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금융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동일인 회사들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누락된 회사들을 동일인에 포함하면 론스타는 전체 동일인 자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므로 초과보유신청을 승인한 금융위의 처분도 무효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 동일인이 바뀌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의 승인 없이 신주발행 등기를 마쳐 외환은행 지배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하면 론스타가 취한 부당이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어 이 문제의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라며 "자본의 이윤 추구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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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