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현행 법규 미비로 인해 법률자문 등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일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 등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맡더라도 당국의 처벌처리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 변호사·사외이사 겸직 '애매'
현행법 상으로는 금융기관이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미비로 인해 법률사무소(법무조합)가 누락돼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6개 금융관련법과 그 시행령에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법률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을 견제감시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법률 또는 경영자문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의 상근 임직원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또한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은행·보험사 제외하곤 가능?
현재 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4개 시행령에는 이같은 규정이 들어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시행령에는 여전히 이같은 규정이 빠져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해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금융위가 수차례의 관련 3개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매번 챙기지 못하고 매번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들 금융업종 관련 6개 법령을 수차 개정했으나 시행령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행령의 미비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도 최소한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1곳은 사외이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알고도 방치? 이유는
이같은 점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관련법 시행령을 정비하라는 통보에 그쳤지만 이 사안 가운데 저축은행이 포함돼 있어 금융위로서는 적잖이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금융위 당국자가 검찰에 두 번이나 소환되는 등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고의로 드러날 경우 저축은행 비리와 연계돼 또다른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장 알고도 방치했냐는 의구심이 부각된다.
또한 전혀 몰랐다거나 실무 당국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여러가지 관련 법규의 업데이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당국자의 전문성 부족, 나아가서는 입법 부실로 인한 금융 정책 전반의 신뢰도 훼손이 우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실무 부서가 업종별로 나뉘어 있다보니 통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입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한 모습이다.
◆ 규정 자체도 유명무실 '논란'
또한 이같은 법규정 자체도 그다지 큰 실익이 없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외형적으로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한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게 될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예컨대 A법무법인 변호사와 B법무법인 변호사가 각각 법률자문과 사외이사를 교차해서 맡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사의 사외이사가 경영 상의 중요 결정에서 경영진을 감싸거나 감독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령 개정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시행령의 경우 개정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일정 상으로 다소 지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달 말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저축은행법과 여전법 시행령도 빠른 시일내 업종간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곧 손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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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