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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외이사 규정 '구멍'…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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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미비…법률자문 변호사의 사외이사 겸직 여전

[뉴스핌=노종빈 기자] 현행 법규 미비로 인해 법률자문 등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일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 등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맡더라도 당국의 처벌처리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 변호사·사외이사 겸직 '애매'

현행법 상으로는 금융기관이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미비로 인해 법률사무소(법무조합)가 누락돼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6개 금융관련법과 그 시행령에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법률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을 견제감시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법률 또는 경영자문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의 상근 임직원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또한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은행·보험사 제외하곤 가능?

현재 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4개 시행령에는 이같은 규정이 들어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시행령에는 여전히 이같은 규정이 빠져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해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금융위가 수차례의 관련 3개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매번 챙기지 못하고 매번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들 금융업종 관련 6개 법령을 수차 개정했으나 시행령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행령의 미비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도 최소한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1곳은 사외이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알고도 방치? 이유는

이같은 점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관련법 시행령을 정비하라는 통보에 그쳤지만 이 사안 가운데 저축은행이 포함돼 있어 금융위로서는 적잖이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금융위 당국자가 검찰에 두 번이나 소환되는 등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고의로 드러날 경우 저축은행 비리와 연계돼 또다른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장 알고도 방치했냐는 의구심이 부각된다.

또한 전혀 몰랐다거나 실무 당국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여러가지 관련 법규의 업데이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당국자의 전문성 부족, 나아가서는 입법 부실로 인한 금융 정책 전반의 신뢰도 훼손이 우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실무 부서가 업종별로 나뉘어 있다보니 통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입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한 모습이다.

◆ 규정 자체도 유명무실 '논란'

또한 이같은 법규정 자체도 그다지 큰 실익이 없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외형적으로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한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게 될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예컨대 A법무법인 변호사와 B법무법인 변호사가 각각 법률자문과 사외이사를 교차해서 맡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사의 사외이사가 경영 상의 중요 결정에서 경영진을 감싸거나 감독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령 개정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시행령의 경우 개정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일정 상으로 다소 지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달 말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저축은행법과 여전법 시행령도 빠른 시일내 업종간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곧 손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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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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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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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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