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회원 35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사건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유능종 변호사가 이번에는 지난 6월초 디아블로3 접속장애로 피해를 입은 PC방을 대변해 블리자드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은 블리자드가 지난 5월 28일부터 PC방에 디아블로3 유료선불 과금을 받고 정상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서버접속 장애로 PC방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를 선임한 PC방 대표단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김찬근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접수하고 시위도 할 예정”이라며 “6월 초 접속장애 14일간 전국 PC방에서 금전적 피해만 50억이상이 발생했다. 블리자드가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디아블로3 사건은 이미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대형화되는 게임업체들이 소상공인인 PC방에게 우월적 거래 관계를 이용한 단적이 예”라며 “PC방 권리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환불·결제취소를 금지했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8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스타크래프트1,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등 게임을 흥행시키면서 지난해 연매출 1조4000억원을 올린 세계 1위 게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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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