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자금 대출·정책적 보급 보험 동시 가입 가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19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과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보험의 동시 가입을 가능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의 대출과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보험계약을 수행할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성 보험규정이란 은행권에서 영세 서민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예·적금, 펀드, 방카슈랑스 등 각종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은행법' 과 '보험업법'에서는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민은 영농철을 맞아 소액(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농사를 준비하고, 동시에 자연재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구속성 보험규정'으로 사실상 둘 중 하나만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500만원의 영농자금대출을 받으면 1%인 5만원 이상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5만원 미만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영농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졸속으로 이뤄진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신용·경제분리)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분야 대책의 일환"이라며 "구속성 보험규정은 농민 보호 조항인 만큼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정책자금대출과 정책적 성격의 보험이 함께 체결될 수 있어야만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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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