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직장인 김 모씨(42)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됐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통신비 요금이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해 스마트폰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때마침 김씨에게 고민을 한방에 털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통신사와 보험사가 제휴를 맺어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금보험이 필요했던 터라 기본 보장 이외에 최저 15만원 최고 243만원의 통신비 지원된다는 상품에 가입했다. 김씨는 핸드폰 지원금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사의 통신비 지원금이 아니었다. 내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광고에 배신감까지 느꼈다.
보험사 광고 심의 제재가 점차 주는 추세지만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생명은 B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양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상품 가입 고객에게 통신비를 최대 24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통신사는 보험 가입고객이 가입 익월부터 3달간 월 1만원을 지원받고, 이후 24개월간 월 납입보험료의 10%를 통신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납입 가능한 월 연금 보험료는 5만~100만원으로, 고객이 월 1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입시 최대 243만원의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는 A생명에서 지급하며, 이를 ‘T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T자금의 재원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의 적립액이다. 따라서 T자금은 B통신사나 A생명이 고객에게 주는 특혜가 아닌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한 고객은 “통신사나 보험사가 상당한 혜택을 주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상품설명서를 받고 보니, 일정기간동안 내가 낸 기본보험료의 10%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문구에 대해 A생명 관계자는 “T자금은 급부사항으로 고객이 장래에 받을 연금을 받는 것”이라며 “해당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 상품 설명서에 명기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휴 마케팅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게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는 마케팅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상품 가입을 검토를 하는데 반해, 기업은 가입자 저변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 담당자는 “양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서류 검토를 마쳤다”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광고 심의 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2008년 4건 ▲2009년 1건 ▲2010년 3건으로 집계됐고, 손해보험사는 ▲2008년 2건 ▲2009년 8건 ▲2010년 82건 ▲2011년 1건 ▲2012년 상반기 2건으로 일정기간 급증했다가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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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