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전기료 인상률 반토막?…정부, 한전 인상안 강력 '제동'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7:47

최종수정 : 2012년07월14일 14:25

- 지경부, 전기위원회 상정 미루고 조율… 이달중 결론 어려울 듯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안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인상폭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이전에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9일 한전이 의결한 평균 10.7%(연료비 연동제 포함시 16.8%) 인상안을 전기위원회에 아직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을 끌수록 한전의 적자구조가 심각해진다는 점과, 여름 휴가철 이전 인상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도무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지난 10일 한전으로부터 인상안을 보고했지만, 관계부처간 조율이 원만치 않아 아직 전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한 실정이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안이 아직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위원회 개최일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경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도 "(전기료 인상안을)아직 전기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생각보다 원만하지 못한 셈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안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일시에 급격한 조정보다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경부가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안을 재차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한 자릿수 인상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결국 한 자릿수 인상안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계부처간 조율이 끝나면 한전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최근 도시가스요금이 4.9% 인상된 것을 감안해 결국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한전이 의결한 인상안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는 셈이다.

하지만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정의 인상안을 전기위원회에서 반려하거나, 한전이 한 자릿수 인상안을 다시 의결해서 올리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중에는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3일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조율된 인상안이 올라올 지는 의문"이라면서 "그 전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와 한전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 채 올 여름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