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저녁 10시부터 학원·과외 심야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오후 10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학원과 과외교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학원 및 과외 교습시간 제한현황'을 보면 8개 시도가 자정까지 교습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초등학생까지 24시 교습허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실상 심야수업으로 볼 수 있는 22시 이후 교습의 경우를 포함하면 4개 시도(서울, 대구, 광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심야교습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OECD 가입국가 중 최저"라며 "고3 학생은 평균 5시간14분, 중학생은 6시간46분인데 이는 미국에 비해 2시간 가까이 적게 자는 것"이라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청소년들은 자살, 우울증이 발생률이 높고, 일탈확률 또한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을 정도로 수면시간과 청소년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청소년 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42%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많이 받음' 포함) 받고 있고, 32.8%는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낄 정도의 우울감을 앓고 있는데다 19.6%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고, 6.8%는 자살을 계획했으며, 4.3%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심야교습을 제한해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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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