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결제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은 감사부가 예탁결제본부 전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1건의 주요 행정상 조치와 11건의 기타 제도개선 조치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서별로 보면 권리관리부에서 4건의 '개선권고'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부는 '전자투표시스템 입력데이타의 오류정정 및 승인권자변경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마련',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관련 규정개정검토', '채권웹등록시스템 및 인수공사채등록시스템 활용도 제고', '실질주주명세확정중 계좌부 정정종목발생사실의 자동인지체계 구축'등의 개선을 권리관리부에 권고했다.
펀드결제부는 '펀드별 권리수량의 가확정오류에 대한 개선체계', '중요펀드정보 조회프로그램에 대한 로그기록','펀드넷참가자 회의체운영결과보고 관리체계' 등 3건의 '개선요구'를 받았다.
감사부는 증권예탁부에 '보호예수증권 등의 관리방법',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발급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행기관 협의 및 식별교육'도 필요하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증권결제부 내 '기관결제 매매자료 입력오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됐고 '전산업무권한'에 '현지 조치'가 취해졌다.
감사부 관계자는 "인사 발령 후 변경이 있었을 경우 업무 권한이 바로 삭제됐어야 하는 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감사 도중 현장에서 이를 발견하고 즉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치가 아닌 개선권고나 요구 사항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행 기간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결제부가 지난 2년간 개발해 완성한 신증권결제시스템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이 시스템은 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09년 11월에 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장내 주식시장결제시스템을 개편하고 장외 주식기관결제시스템 및 장내 국채전문유통시장 결제시스템을 새롭게 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지원을 통한 일중RP시스템도 구축됐다.
감사부 관계자는 "평균 결제완료 시각이 장내주식결제 2시간 11분, 주식기관결제 49분, 장내국채결제 32분 단축 되며 만성적인 결제지연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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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