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4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3천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양도세 중과는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직불카드 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발표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 내외로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증가도 꾀한다는 것.
작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다시 검토 대상이다.
시행 첫 3년간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을 위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도 개편한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30%)을 높이고 신용카드 공제율(20%)을 낮추는 것 등, 3가지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40%·한도 300만원)는 확대한다.
다만 공제율을 너무 높이면 부동산시장의 매매 유인을 줄일 수 있어, 상향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세수중립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공제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