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시중 은행별 수수료 종류와 부과기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이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은행 간 수수료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은행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은행이 은행상품과 관련해 받는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기준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런 공시와 보고를 하지 않는 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은행별로 비교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평균 수수료의 종류는 138개에 달한다"며 "일부 동일한 업무의 경우에는 은행간 수수료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간 수수료의 비교가 곤란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변재일 의원, 우윤근 의원, 이원욱 의원, 이윤석 의원,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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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