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아이디엔은 5일 원고 김택만씨가 청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15억원이다.
회사측은 "이번 건은 엘앤피아너스가 가진 채권을 김씨가 엘앤피아너스로부터 전부명령을 통해 양도받아 회사에 청구한 건"이라며 "이미 회사는 엘앤피아너스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부존재가 확정됐으므로 이건의 원인채권에 대한 무효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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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