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법'의 해석상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한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은 법규실 김동명 차장은 4일 발표된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금융안정을 제1항의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은법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또한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공개시장조작 방식에 증권대차 추가 등의 개정이 이뤄진 것도 금융안정이 한은 목적의 하나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전문위원 보고서를 논거로 강조했다.
그는 "국회전문위원 보고서는 한은의 목적이 물가안정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기시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장은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 양자가 상충될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컨대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할 시기에 출구전략을 일찍 사용하면 금융시장 정상화가 지연돼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법 제4조를 개정해 정책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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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