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SI·베이커리업계 제재 '초읽기'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6:57

최종수정 : 2012년07월10일 09: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속고발권 행사 문제없다… 검찰 고발요청도 가능해"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I(시스템통합) 및 베이커리업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조만간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2일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SI 및 베이커리업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제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통분야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실태를 알아야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아직 방향도 안 잡혔고, 정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언한 '모범규준'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이행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법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정보공개 등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나 순환출자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다단계 출자를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다 보면 내년쯤에는 기업들이 '앗 뜨거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게 잘못은 아니고, 계열사의 도움을 받거나, 대주주가 잘못된 사익을 노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분도 공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이나 LG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대외적인 신인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삼성의 경우 담합사건 이후 이건희 회장이 노발대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최근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만큼 (공정위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공정위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 지침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요청할 경우)공정위가 판단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정위가 검찰이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불합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조정원 내 유통분쟁 신고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정보유출 등을 우려해 고발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홍보를 강화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른바 '무늬만' 인하하는 업체들이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안다"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k-컨슈머리포트 발간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영역침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담합 등 기업의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면서,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역량 투입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