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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총수 소유구조 더 공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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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지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 지분도 분석

[뉴스핌=김민정 기자] 10대 대기업 총수들의 소유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 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5.7%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 지분율은 40% 후반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후 올해 더 증가했다.

내부 지분율은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중 집단 내부자(동일인,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자사주)가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31.4%로 지난해보다 2.8%p(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6.1%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늘어났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16.6%p) ▲부영(10.0%p) ▲웅진(7.4%p) ▲신세계(6.24%p) ▲GS(5.62%p) 순으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내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의 신규지정과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물적분할에 의한 기존 사업부 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내부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소유구조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이용해 집단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외 대부분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출자•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을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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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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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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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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