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간 자금지원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풍림산업 등 워크아웃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으로 신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행약정(MOU)에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건설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직접 대출보다 시행사 PF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2배가 넘는 등 PF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 발생시 해당 PF대주단이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는지, 워크아웃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 등이 지원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PF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부족에 대한 지원주체 등이 워크아웃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하는 MOU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TF는 은행연합회, 건설사 주요 채권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외환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로 구성된다.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초안을 마련한 후 TF 미참가 은행,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OU에 반영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행사 대출에 보증한 PF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정상진행, 사업중단, 매각 등 3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상 진행의 경우 PF대주단이 지원할 추가 소요 자금 내역을 명확히하고, PF사업장 이외 요인에 따른 유동성 부족 때는 새 자금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PF사업장별 시행가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도 명확히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자금거래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간 이견 발생 때는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최종안은 은행연합회가 은행간 의결 등을 통해 각 은행이 바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자금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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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