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11~15인승)도 운행을 허용하고, 회사택시의 경우에도 개인택시와 같이 차령연장을 위한 자동차 검사를 임시검사에서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는 그동안 중형(16~3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사업자가 수요에 적합한 차량 규모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차량 구입비·연료비·유지비 등 운행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실제 충북 음성군의 경우 소형승합차 운행 시 운송원가의 약 42%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그간 차령연장을 위해 검사를 받을 경우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임시검사(교통안전공단)를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대체하는 것을 개선해 회사택시도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회사택시운송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지부장 등 임원으로 선출돼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앞으로는 조합장이나 지부장 등으로 선출돼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30% 범위 내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할 경우 시외버스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탄력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까지 시외버스 면허 기준은 30대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00대 이상(또는 해당 사업구역의 총 택시대수의 10% 이상)에서 4000대 이상(또는 총 택시대수의 8%이상)으로 완화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서비스 다양화로 차별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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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