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0억 원 가량의 8억9900만 유로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2심법원은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벌금액을 종전보다 1900만 유로 적은 8억 6000만 유로로 조정했다.
MS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EU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상고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4년 EU 집행위원회는 업체 경쟁사들이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도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M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8년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8억 9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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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