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신규 화물 창출 및 고용증대가 수반되는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은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고용 증대가 확실시 되는 국내외 유망한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입주기업의 Biz-Model을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전환토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4가지 핵심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우선 첫번째로 부가가치 창출 유형 및 수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안에서의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10개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5단계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설정했다.
10개 유형은 조립, 가공, 분류, 라벨링, 분해, 수리, 세척, 검사, 포장, 전시·판매며, 5단계 수준은 업종별(물류, 제조, 유통)로 S, A, B, C, D 등급으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공급 유보율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는 물론 항만배후단지의 수급조절을 위해 공급면적의 30% 이내 공급 유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평가기준을 개선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 및 기존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 대상기업 선정 평가기준 중 ‘부가가치 창출 수준’의 기본점수 부여제도 폐지 및 수준별 계량화, 신규 외국화물 평가기준이 명확화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환류제도를 개선한다.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차기 평가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부진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기준을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으로 구분해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4대 항만(부산, 광양, 인천, 평택) 배후단지에 입주한 64개 기업 중 10여개 기업(항만별 2~3개 기업)만이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Biz-Model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보관형 Biz-Model을 수행하는 등 부가가치가 낮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유치 및 기존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형 Biz-Model 전환을 유도해 신규 화물 유치 및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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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